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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5 2020고단343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15: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34세), 피해자 E(여, 29세)과 음식물 쓰레기 보관 등 문제로 다툰 뒤 집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9cm)과 주방가위(총 길이: 21cm, 날 길이: 11cm)를 가지고 복도로 나와 왼손에는 가위를 들고, 오른손에는 식칼을 쥐고 피해자 D, E을 향해 겨누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 26.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으로 약 80일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남편과 사이에 피고인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3자녀를 두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알코올 문제에 관하여 치료를 받게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등 가족의 지지가 있어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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