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6노5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신호위반까지 한 과실로 친구인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들 중 피해자 F은 전치 약 8 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