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6노5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신호위반까지 한 과실로 친구인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들 중 피해자 F은 전치 약 8 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