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인천 부평구 D, E 임야 약 400㎡의 산지를 콘크리트 포장하고 그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함으로써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인천 부평구 F, G, H, I 임야 약 1,000㎡의 산지를 평탄화하고 그 지상에 건축자재를 적재함으로써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인천 부평구 F, G, H, I 약 1,000㎡ 상당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건축자재와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수사보고(위성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 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