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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9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인천 부평구 D, E 임야 약 400㎡의 산지를 콘크리트 포장하고 그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함으로써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인천 부평구 F, G, H, I 임야 약 1,000㎡의 산지를 평탄화하고 그 지상에 건축자재를 적재함으로써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인천 부평구 F, G, H, I 약 1,000㎡ 상당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건축자재와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수사보고(위성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 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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