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노160 가. 수뢰후부정처사
나. 뇌물공여
다. 공갈
피고인
피 고 인 1. 가. 김00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00 00구 00동 0000000단지 아파트 000 동
10000호
등록기준지 00 00군 00면 00리 000
2. 나. 다. 강00 ( 000000 - 0000000 ), 노점상
주거 00시 00구 00동 000 - 00, 000호
등록기준지 00 00군 00면 00리 00
항소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검사 조용한
변호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철 ( 피고인 김00을 위하여 )
변호사 김용수 ( 피고인 강00를 위한 국선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2. 23. 선고 2010고합240 판결
판결선고
2011. 4. 14 .
주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강00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강OO를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강OO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김00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피고인 김00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1 ) 직무대가성 여부에 대한 판단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 및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2 .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김OO은 상피고인 강00로부터 현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당시 노점상 단속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반장이었던 점 ( □□지역 노점상들은 피고인 김OO을 " 노점상들 위에 군림하는 제왕 " 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 ② 뇌물 공여자인 상피고인 강00는 00지역 노점상 상인회 지부장으로서 회원들이 물건 수거,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적게 입으면서 영업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 점, ③ 피고인김00과 상피고인 강00는 2000년경부터 알던 사이인데, 상피고인 강00가 위 지부장이 되기 이전에는 피고인 김00에게 정기적으로 금전 또는 향응을 제공하지 않았던 점, ④ 그 밖에 피고인 김00이 현금 등을 수수한 기간과 그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김00이 상피고인 강00로부터 수수한 현금 또는 향응은 자신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 ( 2 )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
즉 ① 00지역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배00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상피고인 강00가 피고인 김00에게 현금이나 향응을 제공한 후 단속 횟수가 줄어들고 위 상인회 회원들의 물건이 수거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 수사기록 443쪽 ), ② 실제로 2009년도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00지역의 경우 50 % ( 2008년 30건 → 2009년 15건 ) 감소하였으나 □□ 내 다른 지역은 30. 3 % ( 2008년 152건 → 2009년 106건 ) 감소하는데 그쳤고 ( 특히 위 상인회 회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2008년 4건에서 2009년 1건으로 급감하였다 ), 또 2009년도 야탑지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1. 9 % 증가하였으나 위 상인회 회원에 대한 단속건수는 22 % ( 2008년 41건 → 2009년 32건 ) 감소한 점, ③ 피고인 김00 스스로도 검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에는 ' 00지부 회원에 대하여는 수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거하더라도 추후 과태료를 경미하게 부과하였으며,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발견되면 바로 물건을 수거하여야 하나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로 마무리하고 00지부에 대해서는 단속 횟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편의를 봐 주었다 ' 고 진술한 점 ( 수사기록 502쪽 )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김00은 상피고인 강OO로부터 현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위 상인회 회원에 대한 단속 횟수를 줄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 3 ) 소결론
피고인 김OO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그 권고 형량범위 ( 뇌물
수수 제1유형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 의 하한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김00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
피고인 김00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2. 피고인 강00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강OO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에 대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당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범죄사실 전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강00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다만, 공갈의 점에 대한 피고인 강OO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나항에서 판단한다 .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강OO는, 2010. 3. 11. 경찰에서 고발인 및 고소인 자격으로, 같은 달 7일 최00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과 함께 상피고인 김OO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직후인 같은 달 14일과 16일 및 19일에 상피고인 김00이나 그 매제인 김△△에게 위와 같은 고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취하의 대가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점 [ 피고인 강00는 검찰 조사 시, 중간에서 합의를 도와주던 최00에게, 상피고인 김OO이 합의를 보려고 한다면 8천만 원을 가지고 오라는 말을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963쪽 ) ], ② 피고인 강00는 2010. 3. 23. 상피고인 김00로부터 3천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액수가 최00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에 대한 합의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점 ( 피고인 강00는 최00의 폭행으로 안와골절상 등을 입었는데, 그 치료비 액수에 대하여 당심 법정에서 자비로 1백여만 원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 , ③ 피고인 강00는 상피고인 김00로부터 3천만 원을 수령하면서 2010. 3. 7. 자 상해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합의금 액수는 1백만 원으로 기재한 점, ④ 피고인강00는 상피고인 김00로부터 3천만 원을 수령한 후 당시 상피고인 김00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이던 00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건을 없던 것으로 해 달라고 요청한 점 ( 수사기록 953쪽 )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강00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갈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강00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피고인 김00의 항소는 이유 없다 ( 다만, 원심판결 중 제4쪽 아홉째 줄에 있는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 은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 다만 피고인 김OO은 일부 법정진술 ) "로, 제9쪽 별지 순번 9번의 일시란에 있는 " 32010. 2. 17. 경 " 은 " 2010. 2. 17. 경 " 으로 바로 잡는다 ) .
한편 피고인 강OO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강00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 강00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강OO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강OO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① 제4쪽 넷째 줄에 있는 " 3천만 원 " 을 " 2천 9백만 원 " 으로, ② 제4쪽 아홉째 줄에 있는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 을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 다만 피고인 김00은 일부 법정진술 ) " 로, ③ 제9쪽 별지 순번 9번의 일시란에 있는 " 32010. 2. 17. 경 " 을 " 2010. 2. 17. 경 " 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50조 제1항 (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강00의 뇌물공여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과 업무 적정성을 훼손하는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 점 [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는 징역 4월 내지 징역 10월 ( 뇌물공여 제1유형 기본영역 ) 이다 ], 뇌물공여 범행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이를 통하여 단속 과정에서 부당한 편의를 제공받은 점, 피고인 강OO는 자신의 뇌물공여 사실을 이용하여 뇌물수수자인 상피고인 김00로부터 2천 9백만 원에 이르는 큰 돈을 갈취하여 비난 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
다만, 상피고인 김00이 피고인 강00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강00가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 강00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 강00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규홍
판사여운국
판사손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