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75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02:55 경 부산 C 앞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가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 씨 발 놈들이 너 거 뭐고. ”라고 욕을 하며 위 경찰공무원의 뒷목 부위를 잡고 끌어당겨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이에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후 지구대로 이동하자, 팔꿈치로 위 경찰공무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