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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35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7.경 시흥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F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떤 세입자를 내보내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F에게 3,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7. 19.경 카드를 이용하여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까,

7. 29.경까지 3,300만 원으로 변제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가 위와 같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도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결제를 하는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8.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5.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H과 토지거래를 하고 5,000만 원을 받았는데 토지거래가 해지되어 계약금으로 받은 5,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니 5,000만 원을 대위변제 해 주면 2017. 12. 20.경까지 땅을 팔아서 그 돈을 변제를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상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대위변제하게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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