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무주택 근로자가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담보 없이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대출브로커들과 함께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서로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은 2014. 11. 14. 인천 소재 상호 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C로부터 인천 남구 D 1층 1호를 임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2014. 11. 19. 인천 중구 개항로 35 소재 피해자 기업은행 인천지점에서, 그 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및 대출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이 ’(주)오성게임개발‘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 1층 1호를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대출신청 당시 ‘(주)오성게임개발’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 대출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7,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2014. 12. 1. 다시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6,995만 원 수사기록 제2권 141면, 제1권 50면 참조 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