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27. 15:45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아이를 안고 지나가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애새끼 안고 지랄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 D이 “뭐라고요 ”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주변 화단에 있던 벽돌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분열 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