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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8 2016가단48353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변경된 청구원인(2017. 3. 28.자)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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