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나718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6. 10.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인근 이면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 좌측의 고물상에서 우회전하여 위 이면도로로 나오던 피고 차량이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6. 22. 원고 차량의 수리비 1,461,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공제)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도로는 차로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로 일부 구간만 차량의 교행이 가능하고 대부분 차량 1대가 통과할 정도이다. 피고가 고물상에서 이 사건 도로로 진행할 당시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등 사고발생경위 및 내용을 보면 피고의 일방과실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1,46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 차량이 나오는 고물상 입구에 전봇대나 간판, 넝쿨 등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있어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편도 1차로 도로임에도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였는바, 운전숙과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