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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나6715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C 자동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자동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11. 7. 12:53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은행 둔 산 지점 앞 도로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교 행하게 되었다.

당시 편도 1 차로 인 이곳 도로는 양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차량의 교 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원고 차량이 정지해 있던 상태에서 피고 차량이 지나가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20. 3. 12. 원고 차량 수리비로 1,970,000원(= 총 수리 비 2,170,000원 - 자기 부담금 200,000원)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드러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 행이 어려운 도로에서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의 과실과 적극적으로 교 행을 위해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25%, 피고 차량 75%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사고는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들 로 인하여 교 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 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다.

이러한 경우 교 행 차량 모두는 교 행 가능한 곳에서 정차하거나 후진하는 등으로 서로 안전하게 교 행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차량 운전자는 차량이 교 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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