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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나31689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가 가입한 보험상품을 운용하는 보험회사이다.

- 원고는 2017. 9. 28. 23:30경 포항시 남구 D 소재 E(주) 포항공장 제3제품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량(앞부분 트랙터 : F, 뒷부분 트레일러 : G, 이하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올라가 강철체인 등의 결박장비로 적재물(지게차가 이미 상차를 완료한 H 빔)을 결박하던 중 미끄러져 지면으로 추락하여, 방출성골절 요추1번, 후관절골절 흉추12번~요추1번 등의 상해를 입고, 척추체 4개를 고정 및 유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 - 원고는 피고가 운용하는 보장보험인 ‘H’(이하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그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 이 사건 보험의 약관 중 이 사건 사고에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6조(“대중교통재해” 및 “교통재해”의 정의) 이 계약에서 “대중교통재해”라 함은 “대중교통재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사고를 말하며, “교통재해”라 함은 “교통재해분류표” (별표4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사고를 말합니다.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교통재해장해급여금 지급

8.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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