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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노1127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판결은, 2014고단7074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가 제1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추징 817,331,426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각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판결 : 위와 같다. 제2 원심판결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원심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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