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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4 2018노1427
사기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검사 및 피고인들 모두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 2개월 및 몰수)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 1)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 B는 돈을 받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일 뿐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검사 및 피고인들) 제2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6개월)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 및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에 제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들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 A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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