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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7노41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 재떨이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수사기관은 이 사건과 피고인의 다른 사건을 함께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부당하게 이 사건의 수사를 장기화하고 기소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공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쇠 재떨이로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한 점, ② 목격자인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쇠 재떨이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사용한 물건의 종류, 피해자들이 맞은 부위 등에 관한 피해자와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④ G은 당 심에서 피고인이 쇠 재떨이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G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쇠 재떨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관련자들의 진술 등 증거에 따라 J를 이 사건의 공범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하였고, J를 지명 수배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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