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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754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채무 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이 2013. 12. 20. 주식회사 F(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O’, 이하 ‘F’ 라 한다 )에 대해 9,66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채무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었다.

반면에 2014년 5 월경에는 F가 J에 지급한 1억 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인 H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으므로 H를 압박하기 위해 위 채무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채무 확인서를 주장한 시점도 2014년 5 월경 이후이다.

따라서 위 채무 확인서가 작성된 시점은 2014년 5 월경으로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 도봉구 마들 로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 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1599호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 위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1 단 독 재판장 C 앞에서 ‘2013. 12. 20.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옥에서 제가 작성해 준 채무 확인서에 B이 ( 주 )F 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고, 2014. 5. 경 채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채무 확인서는 2014. 5. 경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B에 대한 위 사문서 위조 사건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 인의 위 증언이 허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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