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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17 2020고정10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토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경 익산시 B 임야와 그 일원에서 밭을 조성하고, 마을 경로당 부지에 필요한 흙을 확보할 목적으로 관할청의 허가 없이 15톤 덤프트럭 등 장비를 이용하여 임야 412㎡와 도로부지 484㎡에서 절토 행위를 하고 토사를 반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지목이 임야이면서, 현상이 임야인 면적 171㎡를 훼손한 것으로 불법 산지전용에 해당하며, 동 부지 임야에서 역시 관련청에 신고 없이 외부로 반출된 흙이 총 219.1㎡로 무단으로 토석을 반출하여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임야도 및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5호, 제25조 제2항(미신고 토사채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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