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6 2013고단164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산지 약 4000㎡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5.경 위 산지에서 고추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사를 짓는 구역과 입목이 식재된 부분과의 경계에 석축을 쌓았다.
2. 피고인은 2009. 가을경 위 산지에서 15톤 덤프트럭 50대 분량의 흙을 덮어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사진, 항공사진), 수사보고서,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불법인 점을 모르고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가 산림청에 자진 신고하였고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