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7. 9.경 충남 태안군 E, F 등 2필지 산지 6,375㎡ 중 1,330㎡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도 자금부족으로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여 수년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기화로 2011. 5.경 위 허가받은 산지를 공사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 4명이 공유하고 있는 위 허가를 받은 필지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주변 임야에 대하여 평탄작업 및 계단조성작업을 통하여 매도하기 좋은 모양으로 불법으로 훼손한 후 1평당 1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매도하여 그 중 100만 원은 지주인 피고인 B 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과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토석을 채취하여 얻은 수익금은 피고인 A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12.경부터 2011. 8. 28.경까지 사이에 허가받은 위 2필지의 산지에 대지조성 등 개발행위를 하면서 허가지와 인접한 피고인 B 등 4명 소유인 충남 태안군 G 등 8필지(국립공원 지역 포함) 산지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공원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굴삭기 등 장비를 동원하여 해송 등 입목 731그루를 벌채하고 절토하여 토석 약 62,500㎥(25톤 덤프트럭 약 2,500대 분량)을 채취하여 반출하는 등 산지 14,630㎡(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 5,816㎡ 포함)를 훼손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함으로써 시가 734,800원 상당의 입목 731그루, 피해액 5,00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