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3. 10. 31. 소외 주식회사 카라반리조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근담보권을 설정받는 근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 등기를 접수하여 2013. 11. 6.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7. 31.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투스 작성 증서 2013년 제209호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500,000,000원을 이자 연 10%, 지연손해금 연 30%에 2013. 12. 31.까지 대여하되, 소외 회사가 위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31.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투스 작성 증서 2013년 제210호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금 300,000,000원을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 연 30%에 대여하되, 2014. 6. 30.부터 2015. 8. 31.까지 매월 말일 20,000,000원씩 나누어 변제하고, 소외 회사가 위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