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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30 2016나3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배당이의에 따른 배당표의 정정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한 것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카라반리조트(이하 ‘카라반리조트’라 한다)와 사이에, ① ‘원고가 2013. 7. 31. 카라반리조트에게 5억 원을 이자 연 10%(지연손해금 연 30%)에 같은 해 12. 31.까지 대여하되, 카라반리조트가 위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5억 원 공정증서’라 한다)와, ② ‘원고가 2013. 7. 31. 카라반리조트에게 3억원을 이자 연 12%(지연손해금 연 30%)에 대여하되, 2014. 6. 30.부터 2015. 8. 31.까지 매월 말일 2천만 원씩 나누어 변제하고, 카라반리조트가 위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였다(이하 ’3억 원 공정증서‘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7. 31. 카라반리조트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카라반리조트 소유인 카라반 30대(차대번호 C 내지 D, 이하 ‘이 사거 카라반’라 한다)를 양도담보로 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카라반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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