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송현기공 주식회사, 진홍산업 주식회사, 태광기업 주식회사의 항소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3행 중 “1,461,330,440원”을 “1,416,330,440원”으로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2행 중 “규정하고 있는 사실” 다음 『,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위하여 작성한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규격수량단가 또는 노임단가가 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 적용에 착오가 있음이 계약체결 후에 발견되어 계약담당자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행 “이로 인해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다음 『 [제1심 감정인 H는 위 각 수량에, 계약내역서의 단가에 각 공사별 입찰시 적용된 낙찰률( 이 사건 제1공사 : 86.752%, 이 사건 제2공사 : 86.745%)을 각 적용한 감정단가를 곱함으로써 낙찰률을 적용한 공사대금을 산출하였다
(제1심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2017. 5. 26.자 사실조회 결과 20~22면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아래에서 제7행 아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20조 내지 제23조의 3, 제27조, 제28조, 제31조에 의하면 시공사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한 후 발주기관인 피고가 검사를 거쳐 각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이상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