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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22 2014나1216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사단법인 여수덕충지역발전협의회(이하 ‘원고 협의회’라 한다)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된 조성사업구역 내 주민들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이주민 복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T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사자 숙박시설 제1단계 부분의 사업시행자이다.

피고는 2010. 5. 31. 원고들과 사이에 위 사업부분 중 제1구간에 대한 지장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98,297,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자) ② 공사감독자는 공사(公社, 피고를 지칭한다)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公社)와 감독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公社)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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