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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19 2015나2037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이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의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당심의 한국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2001. 4. 2. 한국전력공사에서 분할 설립된 후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상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동일한 내용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적용한 것이고, 한국은행은 통계월보에서 월별 예금은행 기업일반자금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를 공표하고 있는데, 위 통계월보 상 예금은행은 시중은행(우리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한국시티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지방은행(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특수은행(기업은행, 농협, 수협, 한국산업은행) 총 16개 은행을 뜻하며, 위 시중은행(우리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한국시티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총 6개 은행만의 대출금리에 관한 통계는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2006. 5. 25.자로 개정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상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위 배상금 산정에 있어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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