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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0 2017나206340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3. 판단

가. 세굴 발생으로 인한 재시공 비용(A): 부정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이던 2014년 8월경 태풍 및 집중호우로 공사 현장에 세굴 흐르는 물에 의해 기슭이나 바닥의 바위나 토사가 씻겨 파이는 일 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마사토 토질인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코아네트(Coir Net) 공법 경사면에 코아네트를 덮어 잔디 등의 성장을 돕고 동시에 토사의 유실을 막는 공법 이 아닌 시드스프레이(Seed Spray) 공법 경사면에 종자, 비료, 접착제, 양생제 등을 혼합한 것을 기계로 뿌려, 그 경사면에 식물을 심고 토사의 유실을 막는 공법 을 적용한 피고의 설계상 잘못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1조 제1항 단서 또는 제32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세굴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출한 재시공 비용 38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세굴 구간에 대한 수해복구를 지시한 것은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추가공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재시공 비용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세굴이 발생한 것은 피고의 설계상 잘못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수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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