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7.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대출약정금 200만 원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부터 65일 동안 매일 원리금 4만 원씩 금 260만 원을 상환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6.부터 2013. 6. 25.까지 C 등 10명에게 합계 19,000,000원을 대출하고 이자를 받아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7.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대출약정금 200만 원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부터 65일 동안 매일 원리금 4만 원씩 금 260만 원을 상환 받는 방식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305퍼센트의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6.부터 2013. 6. 25.까지 C 등 10명에게 합계 19,000,000원을 대출하고 최저 226퍼센트에서 최고 1,034퍼센트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입출금거래내역서, 내사보고(대상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