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전화금융 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선전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 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 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 ”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입수하여 대출 권유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대출 사기 유인책 속칭 텔 레 마케 터 (TM) 와 대포 통장 모집 책, 인출 책 등 대출 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편취 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다.
E, F, G, H, I, J, K, L, M, N, O(2016. 10. 27. 구속 기소), P(2016. 10. 27. 구속 기소)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하나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 여 돈을 편취하는 텔 레 마케 터 들이고, 피고 인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D에게 송금하는 현금 인출 책 관리자로서, 이들은 D 등과 함께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속 여 돈을 편취하기로 사전 모의하였다.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중 텔 레 마케 터인 조직원은 피고인, 위 D 등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14. 4. 17. 경 중국 선전에 있는 호실 불상의 아파트에서, “ 이동 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
” 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Q에게 하나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 하나 캐피탈과 이동통신 사가 제휴한 대출상품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유심 칩을 제거한 후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D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