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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가합5260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가. 원고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279017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업무제휴계약 체결 1) 피고는 2016. 12. 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하고, 앞으로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과 사이에, D이 주식투자자를 상대로 온라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사업을 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위험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주식투자자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종목의 부도, 거래정지, 이상급락, 위험관리시스템의 하자 또는 결함으로 인한 장애 등(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고 한다

)의 사유로 D에 발생한 대출원금의 손실을 피고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손해배상 등) ①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 또는 하자로 인한 손실은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RMS사”(피고, 이하 같다)는 “저축은행”(D, 이하 같다)에게 제공한 “위험관리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개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동 시스템을 활용한 대출에서 발생한 “저축은행”의 손실(대출원금 기준, 이자는 제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다.

⑥ “RMS사”는 대출원금 손실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고객간 체결된 여 신거래약정을 전 2항 및 3항에서 정한 손해배상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한다.

이때, “RMS사”는 대위변제한 고객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저축은행”은 “RMS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의 대출약정 체결 1 원고들은 2017. 10. 24. D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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