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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가합5037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4,866,0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각 여신기관 사이의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7. 2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

), 2016. 9. 2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위 각 여신기관이 주식투자자를 상대로 온라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사업을 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위험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주식투자자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종목의 부도, 거래정지, 이상급락, 위험관리시스템의 하자 또는 결함으로 인한 장애 등(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고 한다

)의 사유로 여신기관에 발생한 대출원금의 손실을 원고가 변제하기로 정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8. 2. 9.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로부터 E가 종전에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하였다(원고가 C, D과 체결한 업무제휴계약 및 E가 F, G과 체결하였다가 원고가 그 지위를 양수한 업무제휴계약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이라고 한다

). 나. 피고의 각 여신기관으로부터의 대출 1) 피고는 2017. 10. 24. C, 대위변제증서(갑 제1호증의 1)에는 피고와 C 사이에 2018. 4. 24. 대출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출약정서(갑 제3호증)의 ‘전자서명 시간’란 기재, H 금융정보회신(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C은 2017. 10. 24.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D, F 및 2017. 12. 22. G과 사이에, 각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H의 증권위탁계좌를 담보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매입자금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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