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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51382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62,599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주식투자 자가 증권 위탁계좌를 담보로 주식 매입자금을 대출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대출금융기관과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 실시간 리스크( 위험) 관리시스템 (RMS, 이하 ’ 이 사건 시스템‘ 이라 한다)’ 을 이용하여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증권계좌 상의 유가 증권 및 예수금의 가치를 평가ㆍ관리하면서 필요한 경우 질권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하되, 대출금융기관이 위 시스템을 활용한 대출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 온라인 주식 매입자금대출사업을 위한 업무 제휴계약( 이하 ’ 이 사건 업무 제휴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는 사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와는 2013. 8. 경,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와는 2018. 7. 4. 이 사건 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증권 위탁계좌를 담보로 주식 매입자금을 대출 받고자 하는 투자자가 있는 경우 그 담보가치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다.

피고는 위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 명의의 증권 위탁계좌를 담보로 ① 2019. 10. 10. 소외 D 주식회사와 250,000,000원의 온라인 주식 매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② 2019. 10. 14. E 주식회사와 135,000,000원의 온라인 주식 매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위 약정대출금액을 각 지급 받았다.

라.

그런 데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증권계좌의 주식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원고가 2019. 11. 27.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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