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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가합5063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2,791,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각 여신기관 사이의 업무제휴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7. 2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 2016. 9. 2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 2016. 11. 7.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와 사이에, 위 각 여신기관이 주식투자자에게 그 명의의 증권계좌에 예치된 유가증권 및 예수금을 담보로 하여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온라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담보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을 제공하기로 하는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8. 2. 9.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로부터 F가 종전에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하였다(이하 위 각 여신기관들을 통틀어 ‘이 사건 여신기관’이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여신기관과 직접 체결하거나 그 지위를 양수한 업무제휴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이라 한다

). 3) 원고는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이 사건 여신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대신, 이 사건 여신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증권계좌의 자산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매수가능종목 등을 제한하거나 실시간으로 담보가치를 체크하여 반대매매를 실시하는 담보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주식투자자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종목의 부도, 거래정지, 이상급락, 위험관리시스템의 하자 또는 결함으로 인한 장애 등(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고 한다)의 사유로 여신기관에 대출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의 대출계약 1 피고는 2017. 10. 22. H, 2017. 10. 24. G, 2017. 10. 25. E, 2018. 4. 25. C, 2018. 10. 12. D과 사이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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