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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8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20:58 경부터 21:00 경 사이에 서울 중구 청파로 426에 있는 롯데 아울렛 서울 역점 2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전거에 붙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각 시가 15,000원 상당의 전방 라이트 1개, 후방 라이트 1개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경미하고 피해 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과 함께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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