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17:00 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에 있는 롯데 마트 서울 역점 앞 노상에서 J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L(37 세 )으로부터 “ 부모님 나이 뻘 되시는 분에게 욕설 하지 말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에 수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K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1. 17:00 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에 있는 롯데 마트 서울 역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60 세) 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L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J의 왼쪽 뒷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K(27 세) 의 왼쪽 팔목을 1회 물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J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9.에, 피해자 K은 2017. 4. 19.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