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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3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3.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5. 오후 무렵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3 층 출국 장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C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5. 3.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6. 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물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B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B 전화 진술 청취)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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