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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30 2016고정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7. 00:55 경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54 세 )에게 " 씹팔 새끼 너 죽여 버리겠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수회 밀쳐, 경찰 공무원인 위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의 딸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F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F이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F의 가슴을 수회 밀쳐, 경찰 공무원인 위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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