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9.13 2018나110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골재를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골재선별ㆍ파쇄신고만 하면 된다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별도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골재선별ㆍ파쇄신고만 한 다음 2012. 5.경부터 골재를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하여 오던 중, 피고가 원고의 사업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는데, 위 반려처분은 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골재선별ㆍ파쇄신고만 해도 골재를 채취할 수 있다’거나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겠다’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고, 원고에게 과도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 비례원칙에 위배되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도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이 사건 각 불허가처분은 당시 사천시의 골재 수요ㆍ공급 상황이나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다 이 사건 반려처분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과도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 비례원칙에 위배되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게다가 원고는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처분 신청을 보완하고 행정심판 제기,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그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현장을 유지하며 비용을 지출하였는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