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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09 2016두45578
해임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해임처분의 법적 근거와 해임사유 등의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참가인 공사의 이사회가 피고에게 원고를 해임하여 줄 것을 제청하였는데, 그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사회 소집통지서와 회의자료 등을 전달하였고, 원고가 위 이사회에 서면과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그 법적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행정소송을 통해 해임처분을 다투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이 사건 해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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