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중 5,602,97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는 양산시 C에서 D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6. 8. 10. 원고에게 102,327,6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답변서를 진술하면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원고가 E 등 26명에 대하여 슬관절 전치환술 등 수술을 하는 과정에 의료기기 판매업자로서 의료인이 아닌 F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위 수술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96,724,65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고(이하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부분’),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B가 G 등 117명에 대하여 정맥마취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박신경총 마취시술을 한 것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5,602,97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허위 청구 부분’)’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부분과 관련하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를 기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부분과 관련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과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