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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7나20343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보완하는 주장에 따라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4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가) 시공사 등 시행주체의 연대보증을 징구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제35조 ⑤ 자산운용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담보가액 또는 보증금액은 대여금 이상의 금액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1.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것

2.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로서 그 신탁의 수익자가 되거나, 그 신탁에 대한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것

3. 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액의 지급이 보증될 것(생략) 이 사건 약관 제35조 제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반면, 이 사건 투자설명서는 ‘당 상품은 미국 캘리포니아 복합개발 프로젝트에 후순위 대출하는 상품으로 “시공사”가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고 기재하면서 한편으로, 원리금 미상환 위험의 해소방안에서 “시행주체”의 연대보증 징구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의 시행주체는 이 사건 시행사 설립 당시에 2,700만 달러를 출자하여 시행사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는 G, H 및 I 3명이다.

이 사건 펀드의 신탁회사인 국민은행은 2008. 3. 4. 사업 시행주체인 위 G 등 3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19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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