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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6 2016구합6785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 피고에게, 피고가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와 체결한 복지카드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7.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서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1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4. 이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협약서와 보철용차량 지원지침 및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신한카드와 사이의 정산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3. 원고에게 보철용차량 지원지침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정산내역은 이를 공개하나, 이 사건 협약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정산내역을 보충하여 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협약서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이미 이의신청을 거친 것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2016.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협약서와 피고가 내항여객선사와 체결한 협정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아.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2. 원고에게 내항여객선사와 체결한 협정서를 공개하나, 이 사건 협약서에 대한 공개청구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미 동일한 정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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