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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9 2018고단8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18:45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0길 47 개봉 역에서 역 곡 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 던 급행 전동차 내에서, 검정색 롱코트에 분홍색 바지를 입은 피해자 D( 여, 26세) 의 좌측 대각선 뒤에 서서 자신의 오른 손등을 피해 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수차례 대는 등 공중 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약 3 분간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장면 동영상 CD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당시 누군가의 손이 자신에게 닿는 것을 느끼기는 하였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 불가피하게 닿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고의로 자신을 추행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느끼지 못했는데, 경찰관이 자신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들에게도 치근 댔다는 등의 설명을 해 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진술을 해야 한다고 설득하기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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