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65일을...
이유
항소이유 및 판단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및 보호감호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거듭감경의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작량감경을 한 후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는 등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처벌받은 형기의 합계가 9년 8개월이나 되는데다가 2000. 6. 21. 청송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오락실에서 소매치기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범행의 수법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에 피고인의 과거 행적, 품행,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6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2001.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