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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5.08.16 2005고단3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11. 2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2. 2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4.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6. 20. 청송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7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자인바, 상습으로, 2005. 7. 7. 21:00경 부산 중구 C 소재 ‘D 오락실’ 앞길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E이 왼쪽 어깨에 가방을 둘러매고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뒤따라 가 피해자의 가방 속에 손을 넣어 현금 32,000원, 주민등록증 1장, 부산은행 비씨카드 등 신용카드 2장, 현금카드 2장이 든 반지갑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을 꺼낸 상태에서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곧바로 돌려주어 절취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서 및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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