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61.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9.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7.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총 12회의 동종 절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함께 어울려 지내던 O(일명 ‘P’)과 함께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하고 그 절취한 재물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O은 2014. 11. 21. 16:08경 서울 지하철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Q이 메고 있는 핸드백의 지퍼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전철에 승차하자 뒤따라 승차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붙어 선 다음 피해자의 핸드백 속에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고, O은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옆에 서서 주변 사람의 시선을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과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