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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8.03.21 2008노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구금일수 6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6. 6. 9.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6.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B’라는 폭력조직의 선ㆍ후배 사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소위 줄빳다를 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 G이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G은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어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양형을 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는 이 사건 범행의 양형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구금일수 6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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