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3. 경부터 2016. 6. 26. 경까지 시흥시 G에 있는 H 내 컨테이너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경마 싸이트인 I을 운영하면서, 사설 경마를 원하는 회원들 로부터 마권 구입대금을 입금 받아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 로 하여금 매주 금, 토, 일요일에 한국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와 동일한 내용의 위 사이트 화면을 보고 우승 마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게 하고, 적 중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총 374,950,000원을 입금 받고 총 374,941,400원을 지급하였고,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총 430,940,000원을 입금 받고 총 430,931,4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3. 경부터 2016. 6. 26. 경까지 시흥시 G에 있는 H 내 컨테이너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속칭 ‘ 총판’) 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경마 마권 유통 프로그램인 ‘L’ 의 관리자 프로그램( 일명 ‘ 센터’) 을 운영하면서, 총판에서 발매한 사설 마권을 다른 여러 센터들과 연계하여 마권 구매자들에게 유통하고 마권 1장 당 5,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마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3. 경부터 2016. 6. 26. 경까지 시흥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