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03:4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마트 부근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 하여 정확한 목적지를 말을 하지 않으면서 유목 초등학교 부근으로 가 자고 요구한 후 위 택시가 창원시 성산 구 반지 동에 있는 유목 초등학교에 이르자 계속 주택가 골목길을 돌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왜 자꾸 좌회전, 우회전을 하라 합니까
”라고 따지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당시 영업용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 박스 촬영사진, 블랙 박스 녹화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영역 (5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 등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