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16.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금학동에 있는 불란서 안경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베스트텔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쏘렌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약 30미터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6. 00:10경 G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를 지나가던 H 등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H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치 및 음주단속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므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였던 친구 B에게 “네가 운전을 하였다고 경찰에게 말해라. 음주측정 좀 대신해달라.”고 권유하여 B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B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00:20경 같은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마치 B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고, 2013. 1. 3. 16:0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강릉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위 K에게 마치 B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6.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강문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