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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9 2019가단1140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47,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20. 4. 24.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B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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