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2896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60,868,192원과 그 중 114,503,072원에 대하여는 1994. 9.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60,868,192원과 그 중 114,503,072원에 대하여는 1994. 9. 28.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